남구 삼산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오늘(11/27)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도 350%가 되도록 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울주군 상남화창지구 등
용적률 완화 사례가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은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하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일 경우에만 35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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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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