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6%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또 다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고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다 2차 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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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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