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27)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영치 활동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 경찰도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과
60일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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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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