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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더 달라" 소송 불사.. 공개입찰 정상 진행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26 20:20:00 조회수 144

◀ANC▶
불법 독점영업을 해온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이 영업권을 더 달라며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개입찰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은
지난 22일 울산시를 상대로
사용수익기간 연장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0년부터 수산소매동을 빌리는
사용수익 허가를 독점해 왔는데,

울산시가 특정인이 수산소매동 영업권을
독점하는 건 불법이라며
내년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상인을 모집하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낸 겁니다.

상인들은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울산시가 충분히 도움을 주지 않았고,
화재가 난 건 울산시의 책임이니
영업권을 더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당시 화재 원인은
'알 수 없음'으로 결론나 울산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시가 공개입찰을 그대로 추진하자
상인들은 소송과 함께 입찰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은 상인들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각하 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어제(그제) 마감된 공개입찰에 대한
낙찰 상인을 결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사용료를
써낸 사람에게 자동으로 낙찰되며,
내년 1월부터 최대 5년 동안 영업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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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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