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도로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과
도로 점용권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부산고법에서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또 북부순환로와 삼산로 등 7개 주요 도로의
점용권을 놓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벌인 법정다툼
1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두 소송에서 모두 질 경우 도로
부지 매입비로 최소 680억 원이 필요해
재정압박이 가중될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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