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검은 A 경위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B씨와 유착해
수사 기밀을 넘겨주고
B씨 대신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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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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