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11억 6천여 만원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대신했다가
땅값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점이 들통나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지난 4월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천 300만 원을 받고
살인을 함께 계획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65살 B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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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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