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상호만 바꿔 또 성매매 알선한 일당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25 20:20:00 조회수 200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57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남성 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한 차례 처벌받고도
단속받았던 장소에서 상호만 바꿔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