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57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남성 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한 차례 처벌받고도
단속받았던 장소에서 상호만 바꿔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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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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