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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건설사가 해야"

이돈욱 기자 입력 2019-11-24 20:20:00 조회수 120

울산지법 민사11부는 한 아파트 업체가,
주택용지를 개발한 울산도시공사가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방음벽을 추가 설치했다며
설치비용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공사가 아파트 건축을 위한
소음기준을 충족해 부지를 조성해야 할 근거가
없고,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울주군도 건설사에
소음방지 대책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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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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