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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내고 측정 거부한 40대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23 20:20:00 조회수 190

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상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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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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