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체포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경찰관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체포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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