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지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땅을 팔거나 공공기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여
27차례에 걸쳐 2억8천6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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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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