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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땅 팔아 갚아준다' 속여 수억 가로챈 4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22 07:20:00 조회수 65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지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땅을 팔거나 공공기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여
27차례에 걸쳐 2억8천6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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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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