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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기업에서 창업주인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1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진 아버지의 주식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주장인데,
아들은 주식을 정당하게 증여받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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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이 회사는 지난 1971년 설립됐고
2017년까지는 창업주인 김모 회장이
대표를 맡아 왔는데,
2017년 11월 회사의 대표가
아들 김모씨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아버지의 회사 주식
지분 28% 가량이 모두 아들에게 증여되면서,
아들 김씨가 과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넘어간 지분은 금액으로는
1천억 원에 달합니다.
(S\/U)그런데 넉 달 뒤인 지난해 4월
아버지 김모 회장은 아들을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에게 주식을 넘겨주기로
한 적도 없고, 가져간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김 회장은 올해 89세로
치매를 앓고 있으며, 소송은 김 회장의
딸이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CG)김 회장의 딸은 아버지가 치매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남동생이 주식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들 김씨는 당시 아버지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정상적인 증여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CG)
결국 아버지 김 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회장을 대리하는 딸은
아버지의 치매가 중증이다,
주식을 증여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치매는 경증이라는
상반된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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