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후보자에게서 과일상자를 받은
울주군 지역 농협 2곳의 조합원 180여 명에게
과태료로 총 7천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별로 가장 높은 과태료는
금품 가격의 30배인 130만 원이었고
가장 적은 액수는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과일상자를 돌린
조합장 후보 2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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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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