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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후보에게 선물받은 180명에 과태료 부과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21 20:20:00 조회수 167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후보자에게서 과일상자를 받은
울주군 지역 농협 2곳의 조합원 180여 명에게
과태료로 총 7천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별로 가장 높은 과태료는
금품 가격의 30배인 130만 원이었고
가장 적은 액수는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과일상자를 돌린
조합장 후보 2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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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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