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울산의 한 기업체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폐자동차 잔재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회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울산시가 이 시설의 성격을
폐기물 소각시설로 보고 산업단지 입주를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폐자동차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은 에너지 회수시설로
보아야 한다며, 소각 과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폐기물 소각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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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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