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때린 남성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20 07:20:00 조회수 188

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9월 자신의 부모님이
이웃 B씨와 소음 문제로 다투자
B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