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9월 자신의 부모님이
이웃 B씨와 소음 문제로 다투자
B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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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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