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PX케미칼 사장 A씨와 부회장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한국노총 소속 1노조를 배제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2노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성과급도 2노조에게
더 많이 지급해 1노조의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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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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