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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투자하라" 누나 돈 1억 가로챈 남성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19 07:20:00 조회수 166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누나에게 베트남에서 마사지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6년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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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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