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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에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18 07:20:00 조회수 5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등 2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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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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