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산하
한 분회 쉼터가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19만원을 받으며 지난 5월까지
불법 사행성오락기 11대를 비치해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락기를 압수하고 조합원 1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해당 조합원은 지난 7월 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플랜트 노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노조와 상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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