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내년부터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연료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춘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화물 하역을 위해 급유를 하는 탱커선에 한해서만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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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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