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올 한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 이른바 '장발장 범죄' 대상자
161명에 대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감경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61명 모두 범죄가 미미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무분별하게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상참작 이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5년 68명, 2016년 130명,
2017년 262명, 지난해 194명을
감경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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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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