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든 반면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91건보다 43% 줄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에서 2차례 이상 적발된 상습운전자 비율은 지난 2017년 43.8%,
2018년 42%에서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47.6%로 나타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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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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