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가 다음달 13일까지 한달 동안
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공공시설과
백화점, 마트 등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단속합니다.
대상은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한 차량,
장애인주차표지를 붙이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표지를 위조한 차량 등 입니다.
남구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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