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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시

김문희 기자 입력 2019-11-16 20:20:00 조회수 43

남구가 다음달 13일까지 한달 동안
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공공시설과
백화점, 마트 등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단속합니다.

대상은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한 차량,
장애인주차표지를 붙이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표지를 위조한 차량 등 입니다.

남구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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