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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상습 절도범에 징역 2년 6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16 20:20:00 조회수 163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중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현금 7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집에 들어가 2천 28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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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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