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 납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은
지난해 5개 구·군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13만1천여 건에 46억 원이지만,
납부액은 34억여 원, 납부율 7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과태료 납부율이 지난 2017년 85%,
지난해 84%에 달했지만, 1년 사이 10% 이상
떨어져 대책과 함께 주차장 확보안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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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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