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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율 73% 저조"

최지호 기자 입력 2019-11-16 20:20:00 조회수 22

불법주정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 납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은
지난해 5개 구·군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13만1천여 건에 46억 원이지만,
납부액은 34억여 원, 납부율 7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과태료 납부율이 지난 2017년 85%,
지난해 84%에 달했지만, 1년 사이 10% 이상
떨어져 대책과 함께 주차장 확보안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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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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