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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MBC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의 불법 독점 영업과 재임대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울산시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불법 독점 영업을 완전히 금지하고
수산소매동 영업권은 공개 입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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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은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영업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산으로 돈을 버는 기회를
특정인들에게 계속 주는 건 불법인데,
울산시의 묵인 속에 이런 관행이 계속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감사에서 불법 행정을
지적받고도,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며
실력 행사에 나서자 올해 또 독점 영업권을
내줬습니다.
이러는 사이 상인들 중 일부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빌려주고
매달 수백 만 원씩 자릿세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울산시가 묵인해 준 불법 독점 영업 실태와
상인들의 불법 재임대 행위가 폭로되자
울산시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상인들의 불법 독점 영업권을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거둬들이고,
내년부터는 영업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응모해 볼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상인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오늘) 입찰 공고가 날 예정인데,
독점 영업권을 누려 온 상인들은
이번에도 집단 행동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김평순\/수산소매동 상인
아무런 지장 없이 옛날처럼 장사하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불이 나서 나는 지금
1억도 넘습니다. 빚이.
하지만 울산시는 이미 상인 한 명당
2천만 원 가까이 보험금과 보상금이 지급됐고
더 이상 불법 행정을 반복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S\/U)새로 짓고 있는 이 수산소매동 건물이
문을 여는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영업을 할
기회가 울산시민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농수산물시장이 개장하던 1990년부터 계속된
일부 상인의 불법 독점영업은 꼭 30년만에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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