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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산다' 속여 2억 가로챈 결혼식장 대표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14 20:20:00 조회수 2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남구의 한 건물을 빌려
결혼식장을 운영하다 빚을 지게 되자
건물을 사들여 사업을 계속하겠다며
함께 일하던 촬영업체 관계자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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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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