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울산시는 당장 내년에 40곳에 만8천300㎡를
공원부지에서 해제해야 할 처지입니다.
울산시가 내년에 확보한 토지매입 예산은
대왕암공원에 120억 원, 매곡공원에 43억 원, 학성 제2공원에 40억 원 등
총 3곳 20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전체 토지 가운데 89.9%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실제 개발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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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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