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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유발 등 50대 징역 2년

홍상순 기자 입력 2019-11-13 20:20:00 조회수 165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8시 20분쯤
남구 한 도로에서 서행하던 버스에
갑자기 뛰어들어 자신의 몸을 부딪치고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지난 9월1일에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 현금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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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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