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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면 갚는다" 연인 돈 1억 가로챈 남성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13 20:20:00 조회수 76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약 10개월 동안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공사 일을 해 돈을 갚겠다고 속인 뒤
신용카드를 빌려 쓰는 등
여성의 돈 1억 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4년에도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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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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