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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동원' 귀금속 훔친 일당 징역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13 07:20:00 조회수 167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0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등을 동원해
지난 6월27일 새벽
울산과 부산의 금은방에서 2천4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잇따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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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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