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0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등을 동원해
지난 6월27일 새벽
울산과 부산의 금은방에서 2천4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잇따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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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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