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에 나선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1\/12)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해 광주, 대전, 전북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과
수소공급 시스템 구축 실증을 통해
규제특구로 지정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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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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