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구 방어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지자체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동구는
오는 22일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무자격자 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동구청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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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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