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태화강국가정원 철새공원에
한 동물단체가 설치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동물보호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고양이의 생존권을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와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집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태화강국가정원은
국가하천부지로 민간인의 무단점용이나
간이 건축물 설치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