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가 낸
부당징계무효 확인과
제명결의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다른 직원을 성추행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노동조합에서도 제명당하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나 노조의 징계 절차에
큰 하자가 없고
A씨가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도 아니라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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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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