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구의 한 공유수면에
동구청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립식 건물을 지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단점용을 계속하며 원상회복 명령도 무시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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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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