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연말을 앞두고
연근해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울산항 연근해어선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 33척입니다.
울산해수청은 선사가 선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유급휴가를 적법하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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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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