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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연근해어선 선원 체불임금 점검

유영재 기자 입력 2019-11-11 07:20:00 조회수 116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연말을 앞두고
연근해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울산항 연근해어선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 33척입니다.

울산해수청은 선사가 선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유급휴가를 적법하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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