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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한 일당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10 20:20:00 조회수 33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24살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으며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B씨 등 4명은 이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입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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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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