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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고판 일당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09 20:20:00 조회수 62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29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B씨에게 필로폰 0.4g을
팔고 20만 원을 받는 등 2차례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B씨는 마약을 구입하고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같은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마약 매매와 투약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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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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