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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산업계 오염관리 비상

이용주 기자 입력 2019-11-07 20:20:00 조회수 79

◀ANC▶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 적용됐던
대기관리권역법이 내년 4월부터
울산에도 적용됩니다.

각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를
정해 미세먼지를 줄이는게 핵심인데,
시설 개선이 시급한 울산지역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관리권역법의 핵심은
기존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내는 지역으로
울산은 동남권에 속합니다.

지도CG) 이 동남권 관리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사업장은 모두 339곳,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개 사업장이 울산에 있습니다. OUT)

울산시와 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입니다.

투명CG) 연간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먼지 0.2t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
오염물질별로 배출 허용치의 총량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OUT)

(S\/U)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들은
오염물질을 허용치 이하로 배출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사서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총량을 넘어서게 되면 초과한 양에 비례해
초과부담금 기준 금액의 5배가 부과됩니다.

공장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TMS 기기도 내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기업체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NT▶ 권기호 \/ 울산시청 환경보전과
"(농도와 총량제) 두 가지 규제를 받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기업체 증설이나 신규 확장에 대한 총량 할당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환경부 조사 기준 울산의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상위 30%.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오는 2024년까지
지난해 대비 40% 줄인다는게 정부 방침인 만큼
석유화학을 비롯한 지역 주요 굴뚝 산업의
시설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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