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웃인 B씨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11억 6천 500여만 원을 받았다가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지난 4월 교통사고를 위장해
B씨를 자동차로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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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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