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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상습 절도한 정비업체 직원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07 20:20:00 조회수 42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절도와 장물알선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자동차 정비 사업소에서
부품 구입과 반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5년 6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228차례에 걸쳐 1억4천300여만 원 어치의
자동차 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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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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