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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한 노조 간부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07 07:20:00 조회수 198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49살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역의 한 노동조합 간부였던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약 2년 동안
노조 공금 9천 334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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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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