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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추락 근로자 숨져…책임자 집유, 법인 벌금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1-07 07:20:00 조회수 155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작업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토목공사 업체 대표 49살 A씨와 원청업체
현장소장 54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업체에 벌금 500만원,
B씨 소속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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