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전한데요.
여기에 카카오톡 같은 익숙한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지난 달 24일, 30대 A씨는 장사를 하던 중
남편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며
특정 사이트를 보내 10만원권 10장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문자 요구에 구매를 하려던
A씨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끝에
피싱 범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SYN▶A씨
"이게 왜 그렇게 급하냐고 물어보니까 '예?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이건 경찰이라도 지인이면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달 2일 은행을 찾은 경찰관이
돈다발을 올려두고 송금 중인 남성을 발견해
불시 검문했는데, 수사기관을 사칭해
5천만 원 가량의 돈을 갈취한 것이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S\/U▶이렇게 메신저와 전화를 이용한
피싱사기 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납니다.
메신저 피싱의 경우 개인 주소록을 해킹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법 도용합니다.
◀INT▶예성배\/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인터넷 주소록을 해킹한 뒤 메신저 프로그램에 친구 등록을 하고, 지인인 척 접근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의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
CG)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기관사칭형 사기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유인하는 대출사기형 둘 다 증가했고, 지난해 피해금액만 120억 원에 달합니다. OUT)
경찰은 지인이 돈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하고,
인터넷 주소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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