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장윤호 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송년회 뒷풀이 자리인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7개월여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장 의원이 맞고소한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