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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에 거짓 세금계산서 낸 사업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05 20:20:00 조회수 171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울주군의
정명천년 상징조형물 제작 사업을 하던 중
울주군에 사업대금을 신청하기 위해
선급금 8억 9천만 원을 모두 쓴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큐브뉴스)

재판부는 A씨가 하도급업체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울주군에 사업대금을 신청하려다
이 범행을 저질렀고,
상징조형물은 정상적으로 제작해 울주군에
납품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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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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