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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감금·폭행한 러시아인 등 7명 실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19-11-05 20:20:00 조회수 40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주범 A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4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인 B씨의 돈을 뺏기로 모의한 뒤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를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뒤
4시간 30여 분 동안 감금, 폭행해
현금 400여만원을 빼앗고
B씨의 체크카드로 현금 7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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