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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CCTV 설치

최지호 기자 입력 2019-11-05 20:20:00 조회수 157

울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용 CCTV를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운영합니다.

CCTV는 울산IC와 청량IC, 서울산IC,
북구 산업로와 울주군 웅촌로, 가지산 터널,
북부순환도로 교육청 인근, 태화강역 등
12개 지점에 18대가 설치됩니다.

울산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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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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